반값 통신요금감면!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.
통신비가 부담되는 시대,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.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이 지원을 통해 매월 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이 서비스는 ARS 1523 번호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, 사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,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상시로 운영되며, 여러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.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: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–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~ 50% 이하차..
2025. 2. 15.